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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진 동풍촌 계획생육 촌민 자치 장정

1   총칙

  1. 계획생육공작사료와 공작방법의 두가지 전면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민군중이 계획생육주인의 지위를 확립하고 군중이 ≪자아관리≫ ≪자아교육≫ ≪ 자아복무≫의 목적을 실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흑룡강성 계획생육조례≫ 등 법률법칙을 당지의 실제 정황에 결합하여 본장정을 제정한다.
  2. 본촌에 거주한 생육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장정을 집행해야한다.
  3. 계획생육자치장정은 촌당지부의령도화 촌민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한다.
  4. 본장정을 계획생육협회조직과 촌민대표의 감독하에 집행한다.

2장 조직 관리

  一. 촌민위원회는 당지부의 령도하에 자각적으로 계획생육 공작을 담당하고 국가의 법률과 정책법위에서 독립자주적으로 처리한다.
  二. 촌민위원회의 계획생육 직책
  1. 당과정부의 계획생육방침정책 법률법칙을 선전하고 광대한 인민군중들을 조직 동원하여 자각적으로 계획생육을 실행한다.
  2. 계획생육사무의  책임은 전체촌민에게 공개하고 공평 공정해야한다.
  3. 본촌 인구발전계획을 제정하고 년도공작계획을 결의한다.
  4. 계획생육의촌민자치장정을 제정하고 수개한것을 촌민대표와 촌민대회에서 심사 통과한다.
  5. ≪혼인법≫ ≪계획생육조례≫ 에 의거하여 촌민의 혼인과 생육행위를 감독한다.
  6. 이미결혼한 부녀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정기적으로 피임. 임신. 절육조치를 검사하고 임신전관리와 우질복무를 해야한다. 이외의 임신자에 대하여서는 향진계획생육복무잠에가서 구조 조리를 해야한다.
  7. 생육능력이 있는 부부에 대하여 생식보건의 자문복무를 책임지고 제고하며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하며 생식보건실현을 확보해야한다.
  8. 촌민을 조직하여 계획생육 ≪삼결합≫활동에 참여하며 생산. 생활. 생육등 다방면복무에 열심해야한다.
  9. 향진정부를 협조하여 사회보양비와 계획생육 관리 비를 받아들여야 한다.
  三. 계획생육주임은 사리밝고 작풍이 단정해야하며 계획생육공작을 열애하고 초중이상의 문화정도를 가져야 하며 45세이하의 신체가 겅강하고 친속관게의 계획외 생육문제를 잘처리해야한다.
  四. 촌계획생육주임의 직책
  1. 당과국가의 계획생육방침. 정책. 법률법칙을 관철집행해야 한다.
  2. 촌민의 계획생육일상공작을 책임지고 수집. 정리. 총결하여 촌민위원회에 반영해야 한다.
  3. 인구발전계획과 년도공작계획에 근거하며 신혼신청과 생육인원의명단을 공개해야한다.
  4. 인구변동정황을 장악하고 료해하여 인구출생. 사망. 신혼. 임신부의 명단을 달마다 향진계획생육반에 보고해야 한다.
  5. 피임절육과 생식보건지식을 숙련하고 장악하여 생육능력이있는 부부들을 자문하고 복무하여 피임절육조치를 자신정황에 근거하여 정확한 선택을 하게한다.
  6. 촌민소조장과계획생육 소조장의 사상. 작풍. 엄무수평을 정기적으로 부단히 제고시켜야 한다.
  7. 계획생육호를 책임지고 방조해야 한다.
  五. 계획생육주임은 상급에서 조직한 각종훈련에서 부단히 엄무를 숙련하고 공작수평을 제고해야한다.
  六. 촌소조장과 중심호장은 촌민위원회와 배합하여 계획생육공작을 집집마다 락실해야한다.
  七. 계획생육협회는 촌당지부와 배합하여 군중을 충분히 발동하여 민주참여. 민주감독. 회원소조를 단위로한 경상적인 활동을 집행해야 한다.
  八. 촌위원회는 촌주임. 촌소조장과. 중심호장의 공작의 목표관리를 실행하고 보수와 공작의 효률을 련계한다.

3장 생육인들의 권리와 의무

  一. 대상: 15세∼49세가지의 촌민을 생육인이라한다. 그중 이미 결혼한 생육인은 계획생육의 중점대상이다.
  二. 생육인들의 권리와 의무
  1. 자각적으로 계획생육훈련활동에 참가하고 실행하며 국가의 계획생육의 법률법칙의 정황을 장악하고 만혼만육. 우생우육. 피임절육. 생식보건 등 과학지식을 장악해야한다.
  2. 이미 결혼한 부녀들은 응당 국가와 전업기술인의 지도하에 자신의 정황에 근거하여 효익있는 피임조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이미 결혼한 부녀들은 피임. 임신정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이외의 임신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자각적으로 임신을 중지해야 한다.
  4. 이미 결혼한 부녀들은 자각적으로 생식보건검사에 참가하여 부단히 자신보건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5. 계획생육공작인원이 정책을 위반하고 허위적이거나 거짓보고를 하였을때 그에 대하여 비평을 제출할수있고 상급주관부문에 보고할 권리가 있다.
  6. 각급정부의 계획생육방면의 행정벌금결정에 부합되지 않았을 경우 가이 상급행정부문에 신청하여 당지인민법원에 기소할권리가 있다.
  7. 전촌의 계획생육에 대하여 합리한 건의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8. 계획생육을 실행하는 가정은 상응한 우대와 장례를 향수할권리가 있다.
  9. 생육능력이 있는 부부는 생육후 3일내에 촌계획생육주임에게 인구출생 보고를 해야하고 생육시간을 감추거나 마음대로 고치지 말아야 한다.

4장 혼인교육 관리

1. 계획생육촌민자치실행중 생육인들의 혼육행위에 대하여 협의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2. 혼인년령에 도달한 촌민은 합법적인 혼인등기를 해야하며 등기전 신체건강검사와 우생우육지도를 받아야 한다.
3. 촌민은 합법적인 등기후 부부쌍방이 촌민위원회에 생육을 신청해야 하며 ≪흑룡강성계획생육조례≫ 규정에 부합되면 촌민위원회의 통과를 거쳐 한달동안 공개한다음 군중의 감독을거쳐 이상이없을경우 생육할수있다.
4. 생육후 생육부부는 국가의 지도하에 자신신체 정황의 전제하에 피임절육조치를 선택 락실해야한다.
5. 이미 결혼한 생육부녀는 주동적으로 피임. 임신. 질병검사복무를 받아야한다. 참가하지않은자는 ≪흑룡강성계획생육조례≫와≪흑룡강성계획생육행정처리법≫의 규정에 의해 계획생육관리비를 받쳐야 한다.
6. 외출한 생육능력이있는분들은 ≪류동인구혼인증명≫을 해야한다. 그중 이미 결혼한 생육능력이있는부녀는 촌위원회의 ≪류동인구계획생육협의서≫의 검정을 받아야 하며 자기가 거주하고있는 곳의 향. 진계획생육복무잠의 피임. 임신검사정황을 본지방에 보내주어야 한다. 외지에서 왔거나 혹은 외지에 나간 생육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 당안을 건립하고 동등한 복무가 따라가야 한다.

5장 장례와 제한

  一. 장례와우대
  1. 계획생육가정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에는 현금 500.00원 장례하고 전과생은 현금 300.00원을 장례한다.
  2. 계육생육호에대해 생산발전. 과학기술. 치부항목과 자금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二. 제한과 처분
  1. 계획생육 정책을 위반하고 계획외 아이를 낳은 자에 대하여 ≪흑룡강성계획생육조례≫에의거하여 계획외 첫아이는 5천원내지 만원을 벌금하고 계획외 둘째아이는 만원내지 3만원을 벌금하고 계획외 셋째아이이상은 만원내지 6만원을 벌금한다.
  2. 조기혼인. 비법혼인은 협의서의 규정에의해 위반금액을 받는다.
  3. 계획외 생육으로 생활곤난을 받는자에대해 보조를 하지 않는다.
  4. 본촌 촌민이거나 타지방의 사람이 본촌에와서 계획외 임신과 생육을 하였을 경우 ≪흑룡강성 계획생육조례≫와≪류동인구계획생육공작관리방법≫에 의해 엄중하게 처리한다.
  5. 이미 생육한 부녀들은 제때에 피임조치검사를 받아야하며 계획외 임신한 부녀에게 대해 설복교육하여도 듣지않은경우 임신을 중지할때까지 매일 20원의 벌금을 안긴다.

  附: 본장정은 200011일부터 실행했다.
  실행중 구체적인 문제는 촌민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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